자동차세, 언제 내야 할까요? 납부 시기 완벽 정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꼬박꼬박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인데요, 이 자동차세 납부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가 언제 부과되고,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납부 시기를 놓쳤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라, 보통 1년에 두 번 납부합니다. 바로 6월과 12월인데요. 왜 이렇게 나누어서 내는지, 그리고 각 시기별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왜 1년에 두 번 낼까요?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법적으로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 제1기분 자동차세: 매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부과되는 세금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 제2기분 자동차세: 매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부과되는 세금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1년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부과하는 이유는, 자동차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함입니다.
2024년 자동차세 납부 시기: 놓치면 가산세 폭탄!
2024년 기준으로 자동차세 납부 시기를 다시 한번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 6월 자동차세 (제1기분):
- 납부 기간: 2024년 6월 1일 ~ 2024년 6월 30일
- 과세 대상: 2024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 과세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6월 30일

- 12월 자동차세 (제2기분):
- 납부 기간: 2024년 12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과세 대상: 2024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 과세 기간: 2024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 납부 기간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해진 납부 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세 미납 시 불이익: 가산세와 번호판 영치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미납된 세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추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납부 지연 가산세: 납부 기한이 지난 후 매월 0.75% (연 9%)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정말 부담이 커지죠.
- 자동차세 체납: 일정 기간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게 되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며, 차량을 다시 운행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차량을 운행하는 데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세 미납은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차량 운행 자체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시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절약하기
매년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고,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은 1년에 두 번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1월에 연납 신청을 받으며, 이 경우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연납 신청 시점별 할인율:
- 1월: 10% 할인
- 3월: 7.5% 할인 (2024년부터는 3월 연납 할인율이 7.5%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0%였으나, 법 개정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6월: 5% 할인
- 9월: 2.5% 할인
가장 큰 할인율을 받으려면 1월에 연납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 신청 시기: 매년 1월 (연납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가 일반적입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전국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연납 신청 메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화로도 연납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해보세요.)
- 납부 방법:
- 신용카드 납부: ARS, 인터넷, 방문 납부 시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 은행 계좌를 통해 이체할 수 있습니다.
- 지로 납부: 연납 고지서를 받아 은행이나 편의점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연납 신청 후 차량 매도 시: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이 말소된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급됩니다. 환급 절차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 연납 신청을 깜빡했을 경우: 1월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3월, 6월, 9월에도 할인율은 낮아지지만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각 시기를 확인해보세요.
자동차세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 배기량, 연식, 그리고 비영업용/영업용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1. 비영업용 승용차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운행하는 승용차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산정: (배기량 × 100원/cc) + (차량가액 × 0.3%)
- 예를 들어, 2,000cc 배기량을 가진 차량의 경우: (2,000cc × 100원/cc) + (차량가액 × 0.3%) = 200,000원 + (차량가액 × 0.3%)
- 연식에 따른 세액 경감: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액이 감면됩니다.
- 3년차: 5% 감면
- 5년차: 10% 감면
- 7년차: 20% 감면
- 9년차: 30% 감면
- 11년차: 40% 감면
- 12년차 이상: 50% 감면 (최대 50%까지 감면)
- 지역자원시설세: 기본 산정된 자동차세액의 30%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추가됩니다.
- 지방교육세: 기본 산정된 자동차세액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는 (기본 산정 세액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가 됩니다.
2. 경차 및 전기차
- 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는 승용차보다 훨씬 저렴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전기차: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배출가스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환경 보호 차원에서 자동차세가 매우 저렴하게 부과됩니다.
- 승용 전기차: 연 10만원 (경차와 동일)
- 승합/화물 전기차: 배기량 대신 차량 가격에 따라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저렴)
3. 영업용 차량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보다 훨씬 저렴하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공익적인 목적과 운송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동차세 납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전자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을 통해 접속하여 본인 소유 차량의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지원합니다.
-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 ARS 전화 납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ARS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 서울시 1588-8200)
- 은행 방문 납부: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로 납부 방식과 동일하게 고지서를 제시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 편의점 납부: 편의점에서도 은행 업무 시간 외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차량번호 필요)
- 자동이체: 사전에 신청해두면 납부 마감일에 맞춰 은행 계좌에서 자동으로 세금이 납부됩니다. (연납 시에도 자동이체 신청 가능)
팁: 납부 마감일이 임박하면 금융기관이나 관련 웹사이트가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시 흔히 겪는 실수와 주의사항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실수들이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소 변경: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차량 등록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못해 납부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차량 등록 주소지를 최신 정보로 유지해야 합니다.
- 차량 매도/폐차 후에도 고지서 수령: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소유자 명의로 고지서가 발송되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 매도/폐차 시에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대로 처리하여 명의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 고지되었다면, 즉시 해당 지자체에 연락하여 사실을 알리고 정정해야 합니다.
- 연납 신청 후 차량 변경: 연납 신청 후 차량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기존 연납 혜택이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차량에 대한 연납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 차량 상태 확인 소홀: 오래된 차량의 경우, 차량가액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배기량 기반의 세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식에 따른 경감률도 최대 50%로 제한됩니다.
- 납부 마감일 착각: 6월과 12월, 두 번의 납부 시기를 혼동하여 납부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거나, 알림 설정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할인 혜택 정보 부족: 연납 제도를 모르거나, 할인율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해 최대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앞서 언급했듯이,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절차
- 차량 매도/폐차 사실이 등록된 후, 해당 지자체에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합니다.
- 보통 매도/폐차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환급액이 산정됩니다.
- 환급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환급액은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각 지자체마다 환급 신청 절차나 소요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동차세,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납부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고, 심하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으므로 다음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 납부 시기: 6월 (1월~6월분)과 12월 (7월~12월분), 두 번입니다. 각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연납 할인: 1월에 연납 신청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7.5%), 6월(5%), 9월(2.5%)에도 할인 혜택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납부 방법: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은행 방문, 편의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미납 시 불이익: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장기 체납 시 번호판 영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보 업데이트: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차량 등록 주소지를 변경하여 고지서를 제때 받도록 하세요.
자동차세 납부,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꼼꼼하게 챙겨서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 없이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차량을 매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매도하게 되면, 매도일 이후의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Q2.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주소지 변경 등으로 인해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조회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 마감일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3. 법인 차량의 자동차세 납부 시기도 개인과 동일한가요?
A3. 네, 법인 차량도 개인 차량과 동일하게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법인 차량의 경우 차량가액 산정 방식이나 세금 계산에 있어 개인 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납부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심하면 번호판 영치까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납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1월에 10% 할인을 받는 등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택스, ARS, 은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 변경이나 차량 매도/폐차 시에는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업데이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