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1심 패소 판결 정리 및 앞으로 전망

1. 사건 개요

  • 걸그룹 뉴진스(멤버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는 어도어(ADOR, 하이브 자회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2024년 11월경 뉴진스 측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해 12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025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의 청구를 인용하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법원은 뉴진스 측이 주장한 “신뢰관계 파탄으로 인해 계약 해지 가능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판결 주요 내용

2.1 계약 유효 판단

  • 재판부는 어도어 측이 매니지먼트사로서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뉴진스 측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만큼 신뢰관계가 완전하게 파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제기한 해지 사유 여섯 가지를 하나하나 검토했으나,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할 만큼 계약 파탄의 외관이 존재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2.2 부담 비용 및 기타 사항

  • 이번 소송은 전속계약 유효여부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소송금액(소가)은 약 2억5천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 1심에서 패소한 뉴진스 측은 소송 비용으로 약 1,226만 원(변호사비·송달료 등)을 어도어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3 뉴진스 측 입장

  • 뉴진스 측은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만큼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3. 왜 패소했나 – 판결문 중심 해석

  •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관리·운영상 의무불이행 등이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반면, 어도어의 경영·매니지먼트 역할이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 또한 뉴진스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계약 관계에 중대한 위반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법조계 분석에 따르면, 1심 재판부가 뉴진스 측 주장 중 결정적인 증거 부족을 지적했고, “항소하더라도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됐습니다.

4. 앞으로의 전망

4.1 항소심 결과

  • 뉴진스 측은 즉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법리 모두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다만 법조계는 “1심에서 제시된 근거가 충분히 설득력을 가졌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뒤집히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 만약 항소심에서도 동일 판결이 나올 경우,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계약 하에서 활동해야 하며, 타사 혹은 독립 활동에는 제약이 커질 수 있습니다.

4.2 활동 제한 가능성

  • 뉴진스 측이 주장하듯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는 부분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활동 재개 역시 어도어와의 관계 복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 변호사들은 “항소·재판이 길어질 경우 그룹 활동 자체가 장기 정체될 가능성도 있어 팬덤과 시장에서의 동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4.3 관련 소송 및 파급 효과

  • 이번 판결은 단순히 뉴진스-어도어 간 계약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벌이고 있는 주주간 계약·풋옵션(약 260억원 규모)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판례가 신뢰관계 파탄 인정 여부에 따라 계약 해지의 정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엔터업계 전속계약 분쟁의 기준이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4.4 향후 방향성

  •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뉴진스 측과 어도어 간 재협상 혹은 조정 타결 모색입니다. 법원은 계약 유효 판결을 내렸지만, 실제 활동 재개를 위해선 양측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관측입니다.
  • 또 다른 시나리오는 멤버들이 법적 절차를 마친 뒤 “새 소속사 이동” 혹은 “독자 레이블 설립”을 시도하는 것이지만, 계약 유효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현실적 제약이 많습니다.
  • 팬덤·시장 측면에서는 그룹 브랜드 가치 하락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활동 공백이 길어질수록 경쟁그룹 대비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